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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, 김상일 정치평론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어제 나온 내용을 요약을 해 보면 절차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법안은 그래도 유효하다, 이런 판단이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
[장예찬]
음주운전을 했는지 면허 취소는 아니다. 도피는 했지만 금메달은 인정된다라는 판결 같아서 개인적으로 납득이 어려운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건 검수완박의 옳고 그름 이런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.
그러면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정당이나 다수당이 되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하고 또는 초선 의원 한 명 무소속 만들어서 소수정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보내서 하루 만에 무력화시키고 하는 행위를 하면 민주당은 걸 어떻게 이야기할까요?
그래도 된다고 할까요? 분명히 난리가 나겠죠.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수당이 누구냐, 입장이 바뀌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다 문제 제기할 것들인데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면죄부를 준 것 같고, 설령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고 해도 국회를 운영하는 원내 정당들은 국회법 취지에 맞게 상임위나 법사위를 운영해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.
그 부분이 면죄부 받았다고 해서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이제 문제 없다, 앞으로 막 하겠다가 되면 결코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. 계속해서 5:4 판결이 났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임의선 재판관이 또 인용 판결을 내려줬잖아요.
그런데 이게 자꾸 뒷말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요, 예를 들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은 대법원에서 13:0 판결이 나왔거든요. 진보 성향, 보수 성향 할 것 없이 너무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판단이 가능하니까 군말이 안 나왔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? 정치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헌재에서 9:0이 나왔어요. 보수 재판관들이 있었지만. 그런데 이재명 대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은 6:5였어요.
김명수 대법관은 이제 대법원장은 다수 쪽에 붙게 돼 있으니까 최종 7:5지만. 이번에는 또 5:4예요. 그러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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